조승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실사고의 정의를 확장하여 연구활동이 이루어지는 모든 공간에서의 사고를 포함시켰습니다. 2.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연구기관들을 명확하게 법률 적용 대상에 포함하여 관리하고, 이들 기관에 대해서도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공동 연구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고 시스템을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4. 연구실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받는 보험금을 법적으로 압류할 수 없게 하여, 피해자들이 보험금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조치를 추가했습니다. 5. 연구실안전관리사 업무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에 업무 위탁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6. 연구실의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는 기관에 대해 시정명령 같은 제재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 법안의 주된 취지는 연구실과 연구 활동의 안전을 강화하고, 연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연구실 사고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연구 환경에 대한 관리를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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