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의원등11인이 발의한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이사회 구성원으로 노동자가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 대표 1명을 이사회에 포함시켜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2. 법안은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사회에 조직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문위원으로 참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3. 이사회의 역할과 임기, 집행기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투명하고 효율적인 병원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이사회를 민주적으로 구성하여 노동자와의 대화와 협력을 촉진하고 병원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의료서비스 향상과 국민의 치과건강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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