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부금품 모집 근거 신설**: 법률에 **제17조의2 신설**로 국립대학치과병원이 **기부금품을 모집·사용**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기존에 타 법률에 따라 **모집이 제한**되던 한계를 해소해 합법적 모금이 가능해집니다. 2. **공공보건의료·필수의료 기능 강화**: 모금 허용으로 **지역·필수의료 체계 구축**과 취약지 구강보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원을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공공보건의료 사업 및 치의학교육·연구 수행의 차질**을 줄이고 상시적 대응 역량을 높입니다. 3. **재원 조달 다변화 및 운영 안정성 제고**: 정부 예산과 진료수입 중심에서 **민간 기부 재원 추가**로 재원 구조를 **다변화**합니다. 그 결과 대형 공공사업, 교육·연구 인프라 확충 등에 필요한 **안정적 재원 마련**이 가능해집니다. 4. **관련 법률과의 연동 및 시행 조건**: 본 개정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안번호 제125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동 법률안이 **부결·수정 시 본 법안도 그에 맞춰 조정**되도록 규정합니다. 5. **적용 범위와 기대되는 국민 편익**: 대상은 **전국 국립대학치과병원**으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재정 운용이 **원활**해집니다. 결과적으로 **국민 구강 보건 향상**과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가 기대됩니다. 이 법안은 국립대학치과병원이 합법적 모금 기반을 통해 공공·필수 구강의료의 중추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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