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임상교수요원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국립대학치과병원에서 공공보건의료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는 공공임상교수요원 제도를 공식적으로 법제화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의료 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합니다. 2. **공공보건의료사업 재정 지원**: 국립대학치과병원이 공공보건의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확보하려 합니다. 3. **보건의료 서비스 확충**: 특히 보건의료 서비스가 부족한 분야, 지역, 및 계층에 대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이를 지속 가능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립대학치과병원이 공공보건의료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과 재정을 지원하여, 국민에게 보다 나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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