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공로가 큰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명시함(안 제6조제5호의2 신설) - 현재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공로가 큰 법인이나 단체에도 국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2. 기타 일부 위원의 직위 가짐 조건 변경 등 몇 가지 기회均等화 사항 수정(안 제3조 등 일부조항 개정)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위원들의 직위 가짐 조건 변경 및 직무 수행에 대한 선결조건 변경 3. 필요없는 일부 조항 삭제 및 몇 가지 정비(안 제25조 및 제26조 등 일부조항 개정) - 현행법에 불필요한 조항들을 삭제하고, 기타 몇 가지 정비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수정 이 법안은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민주화운동의 기념과 정신을 더욱 존중하며 발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일부 조항들을 정비함으로써 법률의 명확성과 실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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