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주화운동 정의의 범위 확대**: 현행법상 민주화운동의 정의에 **3·17서울민주의거**를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기존의 2·28대구민주화운동이나 3·15의거 등과 함께 **법적인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습니다. 2. **역사적 가치 재조명 및 누락 방지**: 4·19혁명의 중요한 기폭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법률적 근거가 없어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3·17서울민주의거**의 역사적 위상을 바로 세우고, 관련 시위에 참여한 **성남고등학교 학생 400여 명**의 공헌을 기리고자 합니다. 3. **민주화 정신의 체계적 계승**: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시킨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법률에 따라 온전하게 계승**하고, 이를 기념사업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민주주의 교육 및 기념 활동**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 개정안은 역사적으로 소외되었던 3·17서울민주의거를 민주화운동의 범주에 포함시켜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 역사를 더욱 폭넓고 공정하게 완성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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