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회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뿐만 아니라 각 지역을 대표하여 설립된 사업회도 실질적인 주체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정부 및 지자체가 이러한 사업회를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3.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회는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경비의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유재산의 무상대부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행법에 따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외에도 다른 사업회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민주화운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념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념사업의 제약을 줄이고, 지역사회의 원하는 수준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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