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척추동물대체시험 정의의 현행화** - 정의에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을 추가하여 국제적인 척추동물대체시험 정의와 조화를 이룹니다. 2. **국가의 책무 범위 확대** - 척추동물의 사용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국가의 책무를 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이용에서 개발·이용·보급·활성화까지 확대합니다. 3. **척추동물대체시험 활성화 정책의 주요업무화** - 환경부의 척추동물대체시험 활성화 정책을 ‘화학물질의 평가 등에 관한 기본계획’과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포함하여 해당 업무 추진 근거를 명확화합니다. 4. **척추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를 위한 센터 설립 근거 규정** - 오가노이드 및 인공세포 등을 활용하여 척추동물 대체시험법을 개발·검증하고, 이를 국제표준으로 인정받기 위해 검증센터와 교육훈련센터를 설립합니다. 5. **국제협력 근거 규정** - 환경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외국과 화학물질 유해성·위해성 및 척추동물대체시험법 등 화학분야 국제협력 활동을 명문화합니다. **법안 취지**: 이 법안은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면서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척추동물의 희생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화학물질과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을 높이고, 새로운 첨단 화학시험 산업생태계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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