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5

인체흡입용 유사니코틴의 유해성 심사를 의무화하여 국민 건강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체흡입용 유사니코틴의 유해성심사 의무화]**: 기존 담배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던 **인체흡입용 유사니코틴**에 대하여, 수량과 관계없이 **예외 없이 의무적으로 유해성심사**를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 **[90일 반복흡입독성시험 실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하여, 유해성심사 시 핵심 요소인 **'90일 반복흡입독성시험'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사전에 인체 유해성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였습니다. 3. **[심사 자료의 독점적 사용권 강화]**: 유해성심사 결과 자료를 **등록된 자 이외의 자가 무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함으로써, 위조 등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등록 제도의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4. **[심사 기간 중 취급 및 유통 제한]**: 유해성심사가 진행 중인 인체흡입용 유사니코틴에 대해서는 **심사가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수입, 제조, 유통 등 모든 취급을 제한**하여 선제적으로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유해성 검증 없이 유통되는 유사니코틴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같은 비극을 방지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5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