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0
유해성물질 체계화 및 유해성정보부존재물질 정의 신설 법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독물질'이라는 명칭을 '유해성물질'로 변경하고, 인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따라 세부적으로 분류하도록 하여 유해성물질의 관리를 보다 면밀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2.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은 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정보부존재물질'로 정의하며, 이들의 안전성이 입증될 때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3. 환경부장관에게 받은 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에 대한 신고 자료를 평가하고 화학물질 등록이나 신고로 인해 공개되어야 할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여, 유해성 정보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정보의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유해성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사람의 건강과 환경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이를 통해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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