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재산권 분쟁 시 심판 단계에서 조정제도를 도입하여 분쟁을 조기 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현재는 분쟁당사자의 요청에 의해서만 조정절차가 진행되지만, 심판 사건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더불어, 심판사건의 기록도 조정위원회에 반출할 수 있도록 하여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제도를 활성화합니다. 이 법안은 산업재산권 분쟁을 보다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제도를 강화하고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등이 법적 분쟁으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산업재산권 보호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더 보기특허권 침해소송 용어 이해를 위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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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의 직권보정제도 도입을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심판관 제척기준 명확화 및 심판청구·심결 경정제도 개선을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행위로 인한 특허, 전체 무효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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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침해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기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침해소송 증거수집 개선을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료 및 수수료 반환청구 기간 연장을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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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심결예고 통지를 통한 정정청구 기회 확대 및 특허분쟁 장기화 방지를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조기접근성 강화를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권 침해시 3배 배상하기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재해 복구용 특허출원 우선심사제 도입을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제도를 도입하여 특허권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침해 소송 증거 확보 강화를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대응을 위한 특허 강제실시권 도입을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직권보정 오용 방지 및 심사청구료 반환 범위 확대를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계 영향 큰 특허심판, 공중 의견 청취 가능화 하기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손해액 최저한도 보장을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침해 입증강화를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침해 증거 확보를 위해 전문가 조사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 비밀취급 위반 처벌 강화를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의 지재권 분쟁 조기 해결을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대응 시 의약품 강제실시 허용을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영업비밀 보호강화를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속한 특허심사를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시 중소기업 특허료 감면을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행위 특허대상 여부 법에 명시 및 정부의 특허 강제실시 규정 정비를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의성실ᆞ증거조사 강화 등 특허심판 혁신을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강화하기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기관 임직원의 책임강화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료 회복요건 완화를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권 보호 강화를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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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계 심판에서의 구술심리 원칙 도입을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기술분야 심판 시 전문심리위원 참여 도입을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 출원 명확화를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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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보호 강화를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기술 탈취시 손해배상액 강화를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증거조사 및 보전 제도 도입을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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