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7

특허침해 증거 확보를 위해 전문가 조사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자료제출명령의 한계 보완]**: 기존의 자료제출명령은 상대방이 자료 소지를 **부인하거나 인멸**할 경우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개정안을 통해 이러한 **증거 확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2. **[법원 지정 전문가 조사제도 신설]**: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특허권 침해 의심 현장에 직접 출입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안 제128조의3)를 마련하였습니다. 3. **[증거의 실효성 및 활용도 강화]**: 전문가가 현장에서 조사한 결과를 **특허침해소송의 증거**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침해 사실의 **입증과 정확한 손해액 산정**이 가능해집니다. 이 법안은 독일과 일본의 선진 사례를 참고하여 전문가 조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특허권 침해를 더욱 효과적으로 입증하고 권리자의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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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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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로 인한 특허, 전체 무효화 법안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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