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의원등12인이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허출원과 특허권의 회복요건을 완화하고, 출원인에게 충분한 심판의 청구기간을 제공하여 불필요한 행정 처리를 최소화합니다. 2. 분할출원의 우선권 주장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분리출원제도를 도입하여 출원인의 특허받을 기회를 확대합니다. 3. 특허결정된 경우에도 설정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우선권 주장 출원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4. 재심사의 청구의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여 출원인이 특허를 보다 강력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실시중인 공유특허권자의 보호를 위해 통상실시권을 부여합니다. 6. 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의 청구기간을 연장하여 심판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고 비용을 절감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특허출원인과 특허권자의 권리를 확장하고, 출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특허결정 후에도 출원인이 추가적인 출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특허획득 기회를 확대하고, 공유특허권자의 실시사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도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특허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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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 소송 증거 확보 강화를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대응을 위한 특허 강제실시권 도입을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직권보정 오용 방지 및 심사청구료 반환 범위 확대를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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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분쟁시 조정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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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 증거 확보를 위해 전문가 조사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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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의 지재권 분쟁 조기 해결을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대응 시 의약품 강제실시 허용을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영업비밀 보호강화를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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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시 중소기업 특허료 감면을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행위 특허대상 여부 법에 명시 및 정부의 특허 강제실시 규정 정비를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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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강화하기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기관 임직원의 책임강화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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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계 심판에서의 구술심리 원칙 도입을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기술분야 심판 시 전문심리위원 참여 도입을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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