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소하천에서 불법적으로 설치된 구조물을 사전 절차 없이 긴급하게 제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소하천의 불법 점용 또는 사용에 대한 처벌을 기존의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합니다. 이러한 법안의 취지는 소하천 내 불법구조물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우기철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위험을 방지하고,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소하천의 건전한 관리를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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