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하천 예정지 지정 효력 기간 단축]**: 소하천 구역으로 편입될 예정지가 지정된 후 사업이 착수되지 않아 발생하는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정 효력 상실 기간을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합니다. 2.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 소하천 구역 내에 허가 없이 설치된 불법 인공구조물 등에 대해 철거 명령을 내렸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위반 사항을 시정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집행력을 높입니다. 3.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 확대]**: 불법 시설물의 이전이나 제거 명령이 지켜지지 않을 때 관리청이 대신 조치할 수 있는 **행정대집행의 적용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소하천의 원활한 관리와 안전 확보를 위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개선합니다. 4. **[점용료등의 산정 기준 체계화]**: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던 점용료 등의 금액을 앞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전국적인 형평성을 제고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점용료 체계를 정비하여 소하천 관리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소하천 점용허가 시설물 준공검사 의무화를 위한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 예방을 위한 소하천 정비 비용 국가 지원 강화 -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하천 정보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하천 정비 법적 근거 강화 및 처벌 수위 상승을 위한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하천 정비 종합 계획에 여가 생활 공간 확보 명시화 하기 위한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하천 관리실태 보고 대상에 시ᆞ도지사 추가하는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하천 정비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하천 정비를 위한 국가 보조 확대 법안
소하천 정비 정보조사·데이터화 등 체계확립을 위한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