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창업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재창업 지원사업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평가와 재창업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관리가 추가되었습니다. 2. 성실 경영을 했지만 실패한 사업자인 성실경영실패자의 재창업 지원에 부담과 규제가 되는 문제를 개선하도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3. 창업지원정책협의회의 명칭이 변경되고, 위원장이 장관으로 격상되며, 창업 관련 규제정비 등의 추가 역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 재창업이 어렵고 중소기업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재창업을 위한 정책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재창업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점을 도입하고자 한 것입니다. 또한, 재창업 환경의 개선과 창업지원정책의 통합적인 추진을 위해 법률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재창업자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재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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