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창업기업 재창업 우선 지원 근거 마련**: 기존 법률은 청년창업기업 및 예비청년창업자에 대한 우대 조항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재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할 때 청년창업기업의 재창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이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 창업자들이 실패 후에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 **청년창업 기업의 생존율 제고**: 다양한 창업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청년창업기업의 생존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현실**을 반영하여, 이들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법적으로 강화하였습니다. 이는 청년창업의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3. **청년 창업의 성장동력 확보**: 개정안을 통해 청년창업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고, 경제 전반에 걸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년층의 창업 환경 개선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창업기업의 재창업을 지원하여 이들의 지속적인 도전 기회를 보장하고, 안정적인 창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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