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재준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 설립되어 매년 5,000개 이상의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2. 이 센터는 주로 정부 예산과 지역 대기업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었지만, 현재 대기업의 지원이 부정청탁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지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은 대기업이 창조경제혁신센터에 필수적인 운영비용을 지원하더라도 이를 부정청탁으로 보지 않도록 법적으로 명확히 하여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더 많은 창업기업이 지원받아 지역 창업 생태계가 활발히 유지될 수 있도록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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