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7

공유지분 50% 이상인 자에게만 조합임원 자격 부여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정비사업 조합의 추진위원 및 조합임원에게 자격요건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조합임원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추진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비리 문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이 법률안은 다른 사람과 소유권을 공유한 경우에도 일정한 소유기간과 지분 소유 비율을 만족하는 사람에게 조합임원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주요 변경점은 조합임원 자격요건을 보다 강화하여 정비사업 조합의 운영을 투명하게 하고, 비리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비사업 조합의 운영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조합임원 자격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비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비리를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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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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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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