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09

60제곱미터 이하 소형주택 전매제한 규제 완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등10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1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만 3년간 전매 제한이 되는데, 이 단서조항이 삭제됩니다. 2. 도심 재건축ㆍ재개발 사업 단지에서 중소형 2주택 분양권 대신 대형 한 채로 바꾸는 행위가 방지됩니다. 3. 이미 신청한 2주택을 철회하거나 번복하는 경우에도 주택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가 취해집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민간의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전매 제한을 완화하고 투기적인 행위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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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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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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