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증 동의와 관련하여 가족의 의사에 대한 제한 제거: 현행법에서는 본인이 장기등 기증에 동의해도 가족이 명시적으로 거부하면 기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본인이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아니면 가족의 의사와 무관하게 기증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2. 장기등 기증 동의서의 유효기간 연장: 현행법에서는 장기등 기증 동의서의 유효기간이 2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유효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하여 기증 의사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장기등 이식 진행을 위한 제도개선: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장기등 이식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합니다. 예를 들어, 장기등 이식에 필요한 검사, 수술 등의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병원이 이식 장기를 적출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를 제공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본인의 장기등 기증 의사를 존중하고, 장기등 이식을 원활하게 진행하여 국민보건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가족의 의사를 무시하지 않고도 장기등 기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하고, 장기이식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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