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의 적용 대상을 장기등 등록자에 한정하는 것에서 장기등 이식희망자도 포함시킴(안 제5조제1항). 2. 이식 등록상담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등록자에게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2년마다 등록상품을 확인받도록 함(안 제5조제2항). 3. 지방자치단체에도 장기기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을 의무화하고, 국가와의 협의를 통해 사업 내용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제3항).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장기이식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고, 장기등 이식에 관련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장기등 이식에 참여하는 희망자를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이식 등록자에게 더욱 강화된 지원 및 안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도 장기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를 실시함으로써 장기이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모든 등록자와 이식자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 보기살아있는 사람 장기적출시 설명의무 위반 처벌강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운전면허 발급 시 장기기증 의사 확인을 위한 법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강화 법안
본인의 장기 기증 의사 존중 위한 법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기증자 지원 강화를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층 장기이식 비용 지원을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기증자 지원 확대를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운전면허 취득 시 장기기증 희망여부 확인을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증 동의 신속 확인을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혈모세포 이식조정기관의 법적 근거 마련 및 기증 활성화를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기증 활성화 및 인식 제고 위한 법안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 발급 시 장기기증희망의사 확인을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명의료중단결정자의 장기기증 허용을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기증 본인동의시 가족반대 무관 추진 법안
장기구득 전문 의료인의 의무기록 열람ᆞ사본교부 허용을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 장기기증 연령 조정을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기증자 및 유가족과 이식자 간 서신교류 추진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증 문화 활성화를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기증자 보호와 예우강화를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기증자 및 유고나족과 이식자간 교류활동 지원 하기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 장기기증 연령 상향 조정을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기증희망자, 의료기관서 조기 파악 가능케 하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의무 기록 열람 법안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 기증 희망등록 활성화를 위한 법안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기증 시 선순위자 1인의 동의로 가능하게 하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세 미만 미성년자 장기 적출·이식 금지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명의료중단 환자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법안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기증 의사 존중 및 활성화를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