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족의 장기기증 등록**: 이제 연명의료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사람에 대해서 그 가족이 대신 장기기증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안 제14조제1항 단서). 2. **장기구득기관의 관리 대상 확대**: 장기구득기관이 뇌사자뿐만 아니라 연명의료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사람 중에서 장기기증 의사가 있는 사람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안 제20조제1항). 3. **사망시각 정의**: 연명의료를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장기기증에 동의한 사람의 사망시각에 대해 새로운 정의를 추가했습니다(안 제21조의2 신설). 4. **의사의 수술 참여 제한**: 연명의료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환자의 담당 의사는 그 환자의 장기를 적출하거나 이식하는 수술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안 제27조의2 신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의 목적은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연명의료를 중단하기로 한 환자의 장기기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현재는 뇌사자 중심의 장기기증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는 이식대기자에 비해 매우 적은 수의 기증자만을 만들고 있습니다. 새로운 규정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장기기증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식대기자들의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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