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기증 대리동의권자의 순위 결정 방법이 변경됩니다. 현재는 촌수와 연령을 기준으로 결정되지만, 이에 대한 일률적 적용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재검토하고자 합니다. 2. 장기등기증자 또는 장기등기증희망자 본인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선순위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어느 1명만 동의해도 장기기증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3. 가족규모의 축소와 단순해진 세대구성을 고려하여 촌수 적용도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장기기증문화 활성화와 장기등기증자의 이해관계를 더욱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주요 목적은 선순위자의 결정 방법을 개선하고, 동의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기등 이식에 대한 접근성과 적극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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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희망자, 의료기관서 조기 파악 가능케 하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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