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의원등11인이 발의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할부계약의 청약철회 기간이 7일(선불식 할부계약은 14일)이지만, 이를 30일로 연장합니다. 2. 할부 제품을 구매할 때, 판매자가 추가로 무상으로 제공하는 물건이 있다면, 해당 물건에 대한 계약서를 별도로 발급하도록 합니다. 이런 변경 사항을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할부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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