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홈페이지에 재화와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을 게시해야 합니다. 2. 소비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후에는 거래명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3. 장례식장업자와 마찬가지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도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소비자의 비교와 선택을 돕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에 속하는 업체들이 재화와 서비스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제공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업체별로 다른 가격과 조건을 비교하여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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