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등록 제한 및 책임 범위 확대**: 부실 경영으로 인해 등록이 취소된 경우, 기존에는 취소 당시의 임원 등만 재등록이 제한되었으나 앞으로는 **등록취소 90일 전부터** 재직했던 임원이나 지배주주까지 그 범위를 넓혀 책임 회피를 방지합니다. 2. **영업 지위 승계 규정 마련**: 폐업 신고를 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종전 사업자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도록 하여, 폐업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3. **선수금 운용의 건전성 강화**: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자금 운용 원칙을 세우고, 선수금을 활용한 **채무보증, 담보 제공, 지분 매입을 위한 대출** 등의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여 경영 건전성을 높입니다. 4. **지배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지배주주 등에게 제공하는 신용공여의 한도액을 설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 시에는 **재적임원 전원의 찬성**을 거쳐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 및 공시**하도록 하여 부당한 자금 유출을 차단합니다. 5.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지배주주가 본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대주주의 독단적인 경영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는 상황을 예방합니다. 6. **제재 수단 실효성 확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내려지는 **영업정지명령의 범위**를 확대하고, 각종 금지행위 위반에 따른 **과태료와 벌칙**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강화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고객의 소중한 선수금을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용하도록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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