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7

연구활동종사자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을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활동종사자인 대학생ㆍ대학원생 등이 연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123조의2 신설). 2.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소급적용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학생ㆍ대학원생 등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보다 폭넓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 민간보험만으로는 충분한 보장을 받기 어려운 연구실 사고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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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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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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