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04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확대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재보험 적용대상을 노무제공자의 범위로 확대합니다. 이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2. 노무제공자의 보험급여 산정기준을 신설하여 평균 보수 개념을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보험급여를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노무제공자의 업무상 재해인정 기준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을 준용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도 산재보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재보험을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사회보험'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된 사업 외의 사업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도 산재보호가 가능하도록 법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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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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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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