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01

특수형태근로종사자ᆞ플랫폼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확대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도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노무제공자를 적용제외하는 신청제도를 개선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특정 직종을 제외한 다른 직종은 적용제외를 폐지하였습니다. 3. 플랫폼 운영자에게 특례를 부여하여 플랫폼 종사자와의 협조를 유도하도록 하였습니다. 4. 노무제공자의 보험급여 산정기준을 신설하고,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5. 보험급여 지급 방식을 개선하여 평균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였으며, 보험료에 대한 정정신고를 통해 보험급여에 대한 정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 노무제공자에 대한 별도의 휴업급여 최저기준을 적용하고, 부분 휴업급여의 산정방식을 개편하여 일시적 노무제공이 가능한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들이 산재보험 보호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고, 산재보험을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사회보험으로 발전시키기 위함입니다. 노무제공자들에게 보다 높은 보호를 제공하고,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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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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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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