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무구매 대상 공공기관 범위 확대**: 기존에는 인증신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공공기관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등으로 제한되었으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인증신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확대가 기대됩니다. 2. **인증신제품 구매 촉진**: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인증신제품 구매 의무 비율을 명확히 하고 확대**하여, 인증받은 신제품의 시장 진입과 확산을 더욱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인증신제품의 구매 촉진과 판로 확대를 통해 산업기술혁신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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