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기술혁신사업의 평가 대상을 법으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2. 최종 결과에 대한 활용실적 및 실패사유의 분석을 수행하고,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산업 R&D사업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활용실적의 검증과 실패사유의 분석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업기술분야에서의 사업화 실패 사례를 분석하여 산업 R&D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예산 투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성과를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더 보기전문기관 사칭 방지를 위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R&D 관리기관 일원화를 위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증신제품 구매 의무 확대를 위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증신제품 의무구매 대상 공공기관 확대를 위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략기획단 이전 및 산기평 기관명 변경을 위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증신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혁신사업 평가 지표에 국가균형발전기여도 포함시키기 위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 전략산업 기술협력 확대를 위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략적 국제산업기술협력 추진을 위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 사업정보 개선을 위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훈련수당 지급 법안
ODA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법안
국제산업개발협력지원사업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융자 지원 방식 도입을 통한 산업기술 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