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수행하던 에너지기술 관련 사업을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명칭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변경합니다. 이 법안은 산업기술과 에너지기술을 일원화하여 R&D 기능을 개선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 에너지기술 개발 등 산업기술과 에너지기술의 융합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산업R&D 사업평가 대상 명확화 및 조사권한 부여를 위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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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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