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경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술혁신주체'의 정의를 확장하여 국외의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도 포함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2.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에 대해 국외 사무소 설치 및 운영 지원과 국내외 기술혁신주체의 국제협력을 촉진하는 활동을 추가하였습니다. 3. 국제산업기술협력을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국제산업기술협력계획 및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조항을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4. 국외 기술혁신주체가 참여하는 국제공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동연구, 정보 및 인력교류 등을 지원하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5.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사업에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을 새롭게 포함시켰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존에 산업, 통상, 에너지 분야별로 개별적으로 추진되었던 국제협력 활동을 통합하여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국제산업기술협력을 통해 국가의 첨단전략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국제협력 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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