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외 기술혁신주체 포함**: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국외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이 기술혁신주체에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국제적 협력의 기반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2.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강화**: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사업 내용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산업기술의 혁신을 도모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강화됩니다. 3. **국제공동연구 활성화**: **국제공동연구**를 다각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국내외 기술혁신주체 간의 다양한 협력과 연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국제협력을 통해 산업기술혁신을 한층 더 촉진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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