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3
인증신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공공기관이 인증신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이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공직유관단체에도 인증신제품 구매 의무를 부과하고, 구매 계획과 실적을 제출할 때 수급인의 구매계획과 실적을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2. 공공기관 등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이 인증신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경우에도 일정 비율 이상 구매를 의무로 정하였습니다. 3. 인증신제품 구매의무를 위반한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영실적 평가에도 반영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증신제품 구매를 더욱 촉진하고, 구매의무의 이행을 강제하여 투명하고 효과적인 인증신제품 구매 제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산업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산업R&D 사업평가 대상 명확화 및 조사권한 부여를 위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13인
전문기관 사칭 방지를 위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1인
산업기술R&D 관리기관 일원화를 위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1인
인증신제품 구매 의무 확대를 위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2인
인증신제품 의무구매 대상 공공기관 확대를 위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2인
전략기획단 이전 및 산기평 기관명 변경을 위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0인
산업기술혁신사업 평가 지표에 국가균형발전기여도 포함시키기 위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등11인
첨단 전략산업 기술협력 확대를 위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2인
전략적 국제산업기술협력 추진을 위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무경의원 등 11인
국가연구개발 사업정보 개선을 위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순의원 등 10인
산업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훈련수당 지급 법안
구자근의원 등 10인
ODA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6인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법안
이철규의원 등 16인
국제산업개발협력지원사업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무경의원 등 10인
융자 지원 방식 도입을 통한 산업기술 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