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민사소송비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 등의 비용을 부담할 주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사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법정 접근권이 훼손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2. 이 법률안은 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소송 비용에는 포함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장애인들의 법정 접근권을 보장하고 법정에서의 평등을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3. 법원행정처,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도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유사한 취지의 개선을 제안한 바 있으며, 이 법률안은 해당 제안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장애인들의 법정 활동에 대한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법정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 보기증거조사를 위한 출장 시 현장조사비 지급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민사소송비용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