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결핵예방을 위해 의료기관ㆍ학교ㆍ유치원 등의 종사자에게만 결핵검진을 의무화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결핵검진을 실시한 이후, 그 실시현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도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2. 이로써, 결핵예방에 관한 의무 이행 여부 점검을 국가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강화되어, 결핵검진의 실효성을 높이고 결핵 예방 체계를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결핵검진의 의무 이행 여부를 효과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결핵예방체계를 강화하여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결핵 전파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결핵으로 인한 사망이나 발병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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