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의원 등 28인이 발의한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산후조리업자, 의료기관,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의 종사자와 교직원에게만 결핵검진을 실시하는데, 청소년활동시설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종사자도 결핵검진을 하도록 법률을 개정합니다(안 제11조제1항제6호의2 신설). 2. 이로써 청소년활동시설 및 청소년복지시설에서도 조기에 결핵을 발견하여 감염의 확산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3. 이 법률안은 결핵의 예방과 확산방지에 효과적인 대응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률용어인 "청소년활동시설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종사자"는 어려울 수 있으니, 생활용어로는 "청소년활동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결핵예방을 위해 해당 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도 결핵검진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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