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서 결핵 예방 백신을 맞은 후 생애 주기별로 결핵 검진을 실시하도록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결핵 발병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조기 진단과 치료가 가능해집니다. 2. 현재는 X선 검사나 객담검사를 통해 결핵을 검진하는데, 이를 피부반응검사나 인터페론감마 분석 등으로 변경합니다. 이는 한 번의 채혈로 잠복 결핵을 빠르게 걸러내어 예방하고, 전파를 막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검진 방법은 추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게 되며, 해당 검사 방법에 따라 결핵 예방 접종 후의 검진 프로세스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결핵 예방을 위해 현재의 검진 방법을 보완하고 강화하여 잠복 결핵에 의한 감염과 전파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결핵이 여전히 높은 발병률을 보이고 있어, 이 법률 개정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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