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1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국내 체류 외국인을 포함한 장기요양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준용 규정 정비**: 장기요양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급여 제한 규정에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도록 명확히 합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개정사항(**법률 제20505호, 2024.10.22.**)이 장기요양급여 제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외국인 지역가입자 예외 인정**: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보험료를 체납했을 때 **단 1회 체납만으로 일률적 급여제한**을 하던 체계를 개선합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의 특성을 고려해 **급여제한의 예외**를 인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반영합니다. 3. **헌법재판소 결정 이행**: 2023.9.26. 선고된 **헌법불합치 결정(2019헌마1165)**의 취지를 법률에 반영합니다. 외국인 지역가입자에 대한 평등권 침해 소지를 해소하여 장기요양 급여 접근성의 **법적 안정성**을 높입니다. 4. **조문 정비(제30조 개정)**: **안 제30조**를 개정해 참조(준용) 규정의 범위를 최신화하고,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합니다. 이에 따라 집행기관은 **건보-장기요양 동일 기준**에 따라 급여제한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5. **현장 적용 및 기대효과**: 체납 사유가 경미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등에서는 **급여제한 예외 적용**이 가능해져 필수 장기요양서비스의 공백을 완화합니다. 외국인 수급권자에 대한 **차별적 취급을 개선**하고, 제도의 수용성과 신뢰를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장기요양급여 제한 제도를 건강보험과 일치시키고 헌법상 평등 원칙에 부합하도록 보완해, 체납자 중 특히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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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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