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0

공공 장기요양기관 확대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 장기요양기관 확충 계획 포함**: -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노인인구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공공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는 계획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무 확대**: - 지방자치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공 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고 운영할 의무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3. **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 농산어촌 등 민간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공공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장기요양서비스의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간 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여 모든 지역의 노인들이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0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장기요양기관 부당이득 징수 강화 법안

체계자구 심사

김미애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비율 상향 개정안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노동계 참여자 정의 명확화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