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9

사무장 병원 발급 비용 환수 및 외국인 보험료 부과 근거 마련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의원을 포함한 10인이 제출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개설기준을 위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와 방문간호지시서에 대한 비용 환수 근거가 없어 부당이득 환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의료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보고·검사권을 신설하여 부당이득 환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고 합니다. 2. 현행법에서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는 외국인도 포함되어 있지만, 외국인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 부과 근거가 없고, 외국인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자격취득 및 보험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도 정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외국인에 대한 보험료 부과 근거와 자격 취득과 관련된 사항을 마련하여 법체계를 정비하려고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부당이득을 원활히 환수하고, 외국인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와 자격 취득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보험금의 안정적 지급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7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장기요양기관 부당이득 징수 강화 법안

체계자구 심사

김미애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비율 상향 개정안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노동계 참여자 정의 명확화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