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사나 치과의사는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준수하면서 이들을 지도해야 한다는 사항을 명확화함. 2. 치과기공사만이 치과기공소를 개설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3. 치과의사가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지도할 수 있음을 명시함. 이 법안의 취지는 의료기사의 종류별 업무 범위를 보호하고 의료기사가 자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절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치과기공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치과의사에 의한 치과기공소 개설을 제한함으로써 영리 목적의 의료공공성 훼손과 시장의 독과점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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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 보수교육 복지부장관 직접 실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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