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받기 위해서는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대학 등에서 보건의료정보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일정 교과목을 이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개정안은 인증기관 지정 이후 2년 이내에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도록 변경합니다. 2. 또한, 이 법률개정안은 교육과정을 신설하는 대학에 입학한 사람과 인정기관 지정 전 교육과정을 개설한 대학에 입학한 사람에게도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졸업을 하더라도 응시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문제를 예방하고 학생들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기인정대학의 경우 인정기관 지정 이후 2년 이내에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도록 함으로써, 국가시험 응시자격 미부여에 따른 학생 피해를 방지하고 학생들의 대학 진학 선택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법률개정안은 인정기관 인증 시한의 연장과 국가시험 응시자격 부여 범위의 확대를 통해 보건의료정보관리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대학 진학 자유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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