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각 단체가 담당하고 있는 의료기사 등의 보수교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주관하도록 변경함. 2. 이를 통해 보수교육의 질적 향상과 체계적인 관리를 기대함. 이는 의료기사 등의 직무능력 유지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조치이며, 환자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더 보기의료기사 진료기록 작성·보존 의무화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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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대학 포함 평생교육시설도 의료기사 시험 응시 허용 하기 위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사 업무범위 준수 및 치과기공소 개설 제한을 위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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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실습교육 강화를 위한 의료기사법 개정안
의료기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확대를 위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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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의 업무 수행 근거를 처방 및 의뢰까지 현실화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사 정의 "지도"를 "의뢰 또는 처방"으로 변경하기 위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수 의료기사 양성을 위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경사의 업무 범위 명확화를 위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