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기사의 국가시험 응시 자격에 대한 인정 기관의 인증을 필요로 함 2.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의 국가시험 응시 자격에 대해서도 인정 기관의 인증을 필요로 함 이 법률 개정안은 의료기사 및 관련 직종의 응시자격을 인정 기관의 인증을 받은 대학 등 졸업자에게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수한 의료기사 및 관련 직종을 양성하고 보다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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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면허 결격사유 조회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격대학 포함 평생교육시설도 의료기사 시험 응시 허용 하기 위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사 업무범위 준수 및 치과기공소 개설 제한을 위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공대학 졸업자에게 의료기사 시험 응시자격 부여위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사 실습교육 강화를 위한 의료기사법 개정안
의료기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확대를 위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시자격 보완을 위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사의 업무 수행 근거를 처방 및 의뢰까지 현실화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사 정의 "지도"를 "의뢰 또는 처방"으로 변경하기 위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사 등 보수교육 복지부장관 직접 실시 법안
안경사의 업무 범위 명확화를 위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