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경우에만 졸업 예정자에게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 법률안에서는 의료기사 등에도 졸업 예정자의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도록 합니다. 2.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 시행계획에서 응시자격 부여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근거를 통해 응시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신설하여, 졸업 예정자가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의료기사 등의 졸업 예정자가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현행법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에 한정하여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어 의료기사 등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형평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졸업 예정자의 학문 전공과 상응하는 면허를 취득한 의료기사 등도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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