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의원ㆍ전재수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 목적:** 부산광역시를 물류, 금융, 디지털 및 첨단산업 분야에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진 글로벌허브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반 조성과 특례 등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2. **협력 사항:** 국가와 부산광역시가 각각의 역할을 충실히 하며 협력해야 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3. **추진체계:** - 국무총리 소속으로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지원하는 국무조정실 실무추진단과 부산광역시 실무추진단을 둡니다. - 부산광역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합니다. - 매년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합니다. 4. **분야별 시책:** - **물류:** 부산을 복합물류 거점으로 지정하고, 해운ㆍ항공ㆍ철도ㆍ도로를 결합한 국제물류특구를 지정하여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으로 신속하게 지정될 수 있도록 합니다. 특구 내에서는 관세 면제, 자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 **금융:** 금융위원회는 부산의 일부를 부산국제금융특구로 지정할 수 있으며, 법률적인 특례와 각종 지원을 규정합니다. - **첨단산업:** 부산광역시장은 부산을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부산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고, 외국투자기관에 대한 특례와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5. **교육 및 생활환경:** - **교육:** 글로벌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자율학교, 유아교육, 외국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에 대한 특례를 포함합니다. - **생활:** 외국인의 편의를 위해 출입국 관리 특례, 외국인 자녀 어린이집, 외국인을 위한 서비스 확대 등의 지원을 규정합니다. 6. **문화 및 관광:** - **문화:** 문화산업과 예술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자유구역을 지정합니다. - **관광:** 관광지 개발, 도시공원 및 녹지 조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합니다. 7. **기업 지원:** 글로벌허브도시 개발사업 및 법률상 지정된 특구에 이전하거나 입주하는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각종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8. **재정 지원:** 재정 지원의 근거와 부산광역시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법안 시행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번 특별법안은 부산광역시를 글로벌허브도시로 적극 개발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시키고 남부권 혁신 거점으로서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부산광역시를 글로벌 허브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