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희 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 하여, 학생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교직원의 이상행동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2. 이를 위해, 교내에서 교직원의 이상행동이 감지될 경우 신속하게 교직원을 분리할 수 있도록 학교장의 권한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3. 또한, 필요 시 해당 교직원에게 교육, 의료, 사회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교직원의 정신건강을 지원하고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교내 안전망을 강화하고, 교직원의 정신건강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 보기대안교육기관 지원 및 안전 기준 마련을 위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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